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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조정안 주상원 통과, 평균 300~400불 절세 효과

뉴욕주 상원이 중산층 가정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7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중산층 소득세율 하향 조정과 부유세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금조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조정안에 따르면 합산 연 소득이 4만~15만 달러인 부부는 올해 6.85%의 세율을 적용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0.4%포인트 낮아진 6.45%를 적용 받게 된다.

또 15만~30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65%를 적용 받게 되며 30만~200만 달러 미만 가정에는 6.85%가 부과된다. 그 동안 8.97%의 세율을 적용 받던 50만~200만 달러 미만 가정에는 6.85%가 적용되고, 200만 달러 이상 가정에는 8.82%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내년에 조정안이 시행되면 중산층 가정은 평균 300~400달러 정도씩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원 기자 jwpark88@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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