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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재경 CPA

지난 12월 7일 IR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Fact Sheet 2011-13을 발표하였다. 해외 거주 미국인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Fact Sheet는 세금관련 주요 통계나 관심사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IRS의 대민 홍보 수단이다. 구속력이 있는 법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RS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reasonable cause relief) 이 Fact Sheet 2011-13의 주요 내용이다. 즉, (1) 회계사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해 주지 않았고, (2)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3) 해외 금융계좌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4) 해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미납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act Sheet 2011-13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었다는 것은 매우 유효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학력이나 직업을 감안하여 신고 의무를 몰랐었다는 주장이 믿을만 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상황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정적인 증거 한가지가 있다고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 하나 하나는 그리 설득력이 없을지라도 종합해 보면 수긍이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Fact Sheet 2011-13은 “경고장”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규정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액을 조정하거나 경고장만 발부해도 좋다고 감사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계속 신고 의무를 잘 준수할 것인지, 과거에 범칙을 하지 않았는지, 미신고된 금액이 경미한지, 감사도중 협조를 잘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IRS 감사 메뉴얼에 지시되어 있다.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신청이 지난 9월 9일 마감되었고, 서류 제출도 12월 8일 마감되었다. IRS는 제출된 12,000건의 서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감사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못한 납세자들은2012년부터 발효되는 FATCA가 눈앞에 다가오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전문가인 최재경 회계사의 조언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자진 신고가 최선의 해결책이었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과세 시효가 살아있는 범위에서 수정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세금 차액이 있다면 완납 하십시오. 밀린 세금이 없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벌금은 예상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IRS의 지침을 보면 수정 세금보고서 이전에 밀린 세금이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최재경 회계사는 수정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밀린 세금이 없다는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동안 잘못된 세금보고를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수정 세금보고를 통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한 납세자도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재경 회계사의 주장이다.

“설령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IRS 감사 메뉴얼에 명시된 조정된 벌금이나 경고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수정 세금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무를 잘 지킬 것이란 것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IRS Fact Sheet는 제가 세미나나 컬럼을 통해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주장해온 바를 확인해 주는 수준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최재경 회계사는 부연 설명한다.

첫째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act Sheet 2011-13은 예시를 통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경우, 살고 있는 나라의 세법을 준수했으면 해외 금융계좌를 숨기려는 의도를 의심치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으므로 계좌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재경 회계사의 해석이다.

“국제 조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환차익이나 환차손의 보고, 펀드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의 보고는 예금 이자를 보고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보고하는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Subpart F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쉽게들 생각하는 Foreign Tax Credit도 그 실상은 방대하고 지난합니다.

정확한 수정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라고 최재경 회계사는 다시 강조한다.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 세금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이 아직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보인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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