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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교육이 무너져 가는 사회

김완신/논설실장

지난 가을 한국 관광을 다녀온 여행객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 여행객은 관광지에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보게 됐는데 그 중 몇몇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교사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고 크게 놀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연히 학생 흡연을 훈육해야 할 교사가 한다는 말이 '빨리 피우고 오라'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권의 추락이 끝을 모르고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학교 체벌이 금지되면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국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LA한인사회에서도 체벌이 크게 문제가 됐다. 한인 김모씨가 흡연을 하는 아들을 훈계해 달라는 교인의 '부탁'을 받고 15세 학생을 체벌한 사건이었다. 쇠파이프로 12차례에 걸쳐 때려 교육적 체벌을 넘어 폭행 수준을 보였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부분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시절 대영제국의 영광은 명문 이튼스쿨의 회초리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다.



미국은 3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공립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1867년 최초로 체벌을 불법화한 뉴저지주와 아이오와주에서는 공립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비교적 늦은 1986년 체벌을 금지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학교에서 체벌이 불허되지만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남부주를 포함한 19개주에서는 아직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22만3000명의 학생이 신체적인 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을 인정하는 일부 주에서도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표적인 체벌 방법으로는 주걱 모양의 막대로 하는 '패들링(Paddling)'과 엉덩이를 살짝 치는 '스팽킹(Spanking)'이 있다. 주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체벌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제3자가 입회한 가운데 시행돼야 한다. 또한 체벌에 앞서 정학 봉사활동 등의 다른 벌칙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드북 등의 지침서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체벌을 합법화하는 주에서도 체벌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학생들이 교사에게 불손하거나 동료들을 괴롭힐 때 학교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닌 명문화된 규율로 제제를 한다. 체벌이 금지된 미국에서 학교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문제학생을 선도하는 수단으로 체벌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는 '군사부일체'의 유교적 전통에 따라 학생들은 스승에게 절대적인 존경심을 표시했고 이러한 존경심이 학생 규율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면서 교사가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체벌이 사라지면서 하극상은 그칠 줄 모른다.

철저한 제도적 장치없이 선진교육을 표방하며 금지한 체벌로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체벌을 대신할 합리적인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이 무너져 가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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