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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조의문 북한 발송, 사전접촉신고 필수 공지

뉴욕총영사관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 북한 측에 조의문을 발송하려는 한국 국적 소지자는 한인들은 반드시 사전접촉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현재 방북 조문은 불허하되, 조의문 발송은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만,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접촉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은 이와 관련, 만약 한국 국적 보유자가 접촉신고 없이 북한 국적자를 접촉하거나 조의문을 발송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조문하거나 또는 조의문에 북한체제 등에 대한 찬양 내용을 표명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위배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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