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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법 다운사이트 '로그 아웃'

장열/기획취재부 기자

최근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인운영 유료 웹사이트 두 곳이 연방 수사국 단속에 의해 폐쇄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ICE가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는 기획취재 기사가 나간뒤 많은 독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무료 다운로드 사이트가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것이었다.

먼저 미국 내에서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사이트는 유.무료 서비스를 떠나 모두 '불법'이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한인 대상 다운로드 웹사이트는 대략 50여 개 정도다.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트 공급 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략 2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미주 지역에서 성행하는 사이트들은 한국 내에서 영화나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불법 공급해주는 업체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콘텐트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자체 회원들에게 다시 매달 5~50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의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가 자사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2만5000명을 제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익스펜더블'의 제작사 'Nu이미지'도 2만3000명을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제작사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즌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처음으로 미주 내에서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경종을 울린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미국 영화나 TV 스포츠 동영상 등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한국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는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료를 지급한 이용자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ICE 한 관계자는 "유료 사이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조사해 무작위로 적발한 뒤 민사소송 편지를 보내거나 무료 사이트는 IP 추적을 통해 적발한다"고 밝혔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단속이 심해지자 한국 측에서는 미주 지역 한인들을 위해 콘텐트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불법 콘텐트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된 한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때다.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 아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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