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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이민자 인권단체, "한인남성도 인신매매 피해"

"유흥업소 종사자, 신고 두려워말라"


애틀랜타 불법업소에서 일하던 한인남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돼 이민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혀졌다.

15일 애틀랜타 이민자 인권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태피스트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애틀랜타 한인 남성이 이민당국에 불법업소 실태를 신고했다. 이 남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이민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승인받기 위한 비자 신청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피스트리 관계자는 "애틀랜타 이민국 한국인 직원이 수사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한인 남성의 인신매매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둘루스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을 계기로 한인타운 불법업소 영업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태피스트리 측은 "단지 여성만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신고할수 있다는 것은 편견일 뿐"이라며 "신분증을 뺏기고 원치않는 불법영업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남녀 구분 없이 이민당국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호스트바 피살사건을 계기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한국어로 된 '인신매매 신고카드'를 마트, 병원, 한인업소 등 전역에 배포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업주나 배우자가 체류신분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노동을 강요할 경우 태피스트리(404-299-2185)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태피스트리 측은 "미국시민권이 없다고,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참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최근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호스트바 피살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들 불법업소의 종업원 역시 인신매매의 피해자일수 있다"고 밝혔다.

태피스트리측에 따르면 이들 피해자가 이민당국에 신고할 경우 U비자, 또는 T비자를 발급받아 미국내 합법거주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한인사회가 불법업소를 먼저 신고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타운 치안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변에 인신매매 사례가 있으면 911 또는 FBI(1-888-3737-888)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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