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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학자금 지원 찬성…드림법안 촉구 결의안 통과

뉴욕주립대 이사회

불법체류 학생들도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뉴욕주립대(SUNY) 이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이사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의 의회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4일 뉴욕주 교육 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본지 11월 15일자 a-3면>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지난해 3월부터 드림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칼 맥콜 이사회 의장은 “SUNY의 가장 뛰어난 재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체류자인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SUNY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SUNY 이사회의 이날 결정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선 뉴욕주에서라도 젊은 학생들의 재능이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SUNY도 동참했다”고 환영했다.

주 교육국과 리전트위원회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회, 뉴욕시립대, 뉴욕대(NYU) 등 드림법안 지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회 공화당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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