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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조지아 반이민법 문제있다"

연방법무부 차관 애틀랜타에서 강연중 밝혀
연방법원 소송여부 주목


애틀랜타를 방문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조지아주 반이민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토니 웨스트 연방 법무부 차관은 7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헌법학회' 심포지움에 참석, 조지아·앨라배마·유타주의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이민자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과 체포를 규정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에 항소한 결과, 이 법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며 "이어 앨라배마의 HB56, 사우스캐롤라이나의 ACT69 등 이민과 관련된 유사한 법안에 대해 항소를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웨스트 차관은 "각 주에서 정한 이같은 법은 연방 이민법과 상충되는 땜징 처방일 뿐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며 "미국은 50개주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방정부 관계자가 앨라배마를 방문한 결과, 반이민법 시행 이후 많은 라티노 이민자들이 학교에 등교하길 꺼려하고, 집세 및 수도세 납부를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웨스트 차관은 에릭 홀더 연방 법무부장관과 제임스 콜 부장관에 이어 연방법무를 관장하는 오바마 행정부 법무부의 3인자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연설 후 애틀랜타 저널(AJC) 등 지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현재 조지아주의 가혹한 반이민법에 대해 검토중이며, 지역 비즈니스 관계자 및 경찰과 논의중"이라며 "연방정부는 이미 11항소법원에 조지아 반이민법과 유사한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법에 대해 소송을 건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조지아 반이민법 역시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연방정부는 아직 주정부와 논의중이며, 대화의 문은 아직 닫혀있지 않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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