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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살인사건] 용의자 신동호 보석요청 기각

판사 "한국국적…도주우려 높다"

지난해 호스트바 종업원 피살사건 용의자인 신동호 씨의 보석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 종업원 살해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구속, 1명에게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귀넷 법원 데브라 터너 판사는 1일 로렌스빌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신씨의 보석을 불허했다. 터너 판사는 ▶신씨가 한국국적이며 ▶조지아주에 연고가 많지 않으므로 한국으로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귀넷 검찰 스티븐 펀 검사는 "용의자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점으로 볼때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에 위협이 되며 한국 국적자로 국외 도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씨측 로버트 지아니니 변호사는 "신씨가 피해자 고광호 씨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진범은 한국으로 도주한 박동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강연태 씨는 지난 29일 보석심리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25만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이다. 반면 한국국적인 이승원 씨는 보석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인 이승원, 신동호 씨는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호스트바 종업원 고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다른 살인용의자 박동수(25) 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후, FBI와 한국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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