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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모금책 등록은 '필수'…시 선관위 대니얼 조 디렉터

선거자금 모금 워크숍 개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에게 선거자금 기부를 요청하거나, 모아진 기부금을 특정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중간 모금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대니얼 조 선거 후보자등록 서비스 디렉터는 12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이 주최한 선거자금 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성명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기입해야 하지만 기부액이 1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이나 직업 정보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디렉터에 따르면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 비용이 500달러가 넘으면 이 또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당사자는 중간 모금책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한 명 이상이 공동으로 후원행사를 열 경우엔 한 사람을 지정해 중간 모금책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 디렉터는 “선거 자금 모금법이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금 후원은 민주주의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며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기금 후원 시 주의법 등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바른 정치헌금 카드 작성법과 ▶중간 모금책의 정의 ▶선거자금 기금모금 후원행사 개최 시 주의할 점 등이 안내됐다.

뉴욕시의 경우 공직에 따라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선거자금 한도액이 규정돼 있다. 시장과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등 광역선거의 경우 1인당 4950달러가 최고액이다. 각 보로장은 3850달러, 시의원은 2750달러로 제한된다.

선거 자금 모금법에 대한 문의는 뉴욕시 선관위 전화(212-306-7100) 또는 웹사이트(www.nyccfb.info)로 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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