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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것 알아야] "HS코드 제대로 알아야 낭패 막아요"

잘못하면 벌금 맞을수도

"한미FTA에서 원산지 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HS코드'예요. 이게 정확해야 관세혜택도 받고 나중에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한미FTA의 발효(15일 0시)를 앞두고 송창호 관세사(천일국제물류.사진)는 애가 탄다. 지난달 LA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FTA설명회에 참석한 후로 여기저기 한인단체 및 기업인을 만나 실무상담을 하고 있지만 HS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로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갖기 위한 국제적인 상품분류체계다. 보통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공통이다. 1~2자리는 상품군 3~4자리는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용도. 기능 등에 따른 세분류이다. 7자리 이후는 국가별로 해당 상품을 세분화하기 위한 옵션이다. 결국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자리까지 세관 신고가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이걸 정하려고 하면 성분함유에 따른 원산지 증명까지 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게 많고 자칫 잘못하면 관세혜택은 커녕 나중에 심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송 관세사의 설명이다.



실제 '한-아세안 FTA' 시행 중 드러난 유사사례가 있다. 인도네시아산 니트류 풀오버를 수입한 한국업자가 세관신고 때 HS코드를 610910으로 했다. 그런데 관세청 조사와 결정에 따르면 611020이었다. 분류상 6109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없는데 수입물품엔 있었고 결국 0%의 관세가 졸지에 13%로 늘게 됐다.

한미FTA의 경우엔 서류보관을 5년까지 하게 돼 있는 만큼 똑같은 사정이 5년간 유지됐고 수입물량까지 많았다면 추징 관세에 벌금까지 더해져 수입업자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송 관세사의 설명이다.

송 관세사는 오는 22일 한인의류협회의 한미FTA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HS코드에 대한 이해와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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