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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 지연, 한국은 몰랐다

<속보> 미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전산시스템 문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 혜택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6일 "FTA 이행협의에서 미국 정부에 '15일부터 모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청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15일부터 24시간 통관시스템까지 운영 중인데, 미국은 전산시스템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등에 보낸 e-메일을 통해 “15일 이후 통관된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관세 청구서(Statement)를 받았다 해도 21일 이후 청구서 정정신고를 하면 새로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신고(Entry Summary)는 반입 신고(Entry) 허가를 받은 뒤 10일(워킹데이) 내에 하면 된다.

김동희 기자, LA=김문호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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