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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UTMA 1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어떤 금전이나 자산을 증여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혹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Annuity) 등으로 셋업될 수 있는 이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계좌는 주로 18세 전의 미성년 아동을 위해 부모나 조부모 친척 친구 혹은 가디언 등이 셋업해 줄 수 있는 계좌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태의 자산을 트렌스퍼하거나 증여하려면 해당 변호사가 그 아동을 위한 특별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UTMA계좌를 통하면 부동산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이 미성년 자녀나 손자손녀 등에게 미리 증여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통해 트러스트가 셋업되지 않아도 미성년 수혜자를 위한 자산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처음 계좌 셋업때부터 오너쉽 확인을 위해 아동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사용된다. 물론 자녀나 손자손녀가 어릴 때는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나 조부모 혹은 가디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축 및 투자수단을 통해 관리되다가 나중에 자녀나 손자손녀가 18세 혹은 21세 법적 성인나이가 되면 100% 자산 컨트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UTMA안으로 디파짓되는 돈은 처음부터 '취소불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한번 증여가 된 돈은 부모나 조부모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손을 완전히 떠난 돈이다. 한번 UTMA 계좌안으로 돈이 디파짓되면 그 돈은 오직 아동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성인나이가 되면 그 돈을 다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성인의 나이는 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18세나 21세이며 UTMA관련 캘리포니아의 법적 성인나이는 18세이다. 이때 자녀나 손자손녀는 부모나 조부모 혹은 가디언으로부터 자금인출에 대해서나 그 돈의 사용여부에 관해 전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성인나이가 되면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ID를 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찾아가 인출이나 트렌스퍼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에 자산을 100퍼센트 컨트롤하는 것이 왠지 불안한 부모나 조부모들은 아래의 옵션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UTMA계좌를 오픈하돼 투자금을 잃지 않고 인덱스로 꾸준히 성장하는 보장성 연금보험(Fixed Indexed Annuity)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Nonqualified Annuity'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장성 연금보험 중에서 Nonqualified Annuity를 통해 UTMA계좌를 셋업하면 앞서 언급한 '성인나이 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자산운용'의 폭풍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녀나 손자손녀가 성인나이가 돼 자산의 100% 컨트롤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 팔러시 자체적으로 나이 59세 반 전 10% IRS벌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살까지 자금인출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UTMA하에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더욱 큰 복리성장과 더불어 탄탄한 노후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의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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