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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가치 올리는 법 ‘HOA’ 안에 있다

‘트리니티 밀스’ HOA로 콘도 운영관리
반상회 같은 조직…회비 통해 콘도 유지보수


콘도의 가치를 올리는 법. 단순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콘도 구매자들이 만든 ‘주택 소유주 연합’(Home Owners Association, 이하 HOA)이다. 한국으로 치면 ‘반상회’다.

캐롤톤 H마트 부근에 건설되는 ‘1100 트리니티 밀스’ 콘도의 4차 설명회가 지난 31일(토) 오후 4시 H마트 내 쇼룸에서 열렸다. 이번 주제는 콘도의 관리를 책임지게 될 ‘HOA’다. 이번 콘도 프로젝트의 HOA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 빌리 로빈슨(Billy Robinson) 변호사가 미래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 규정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로빈슨 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30년의 베테랑으로 부동산 관련법 전문가다.

HOA는 콘도가 지어진 후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조경이나 클럽 하우스와 수영장 등 공동구역 관리, 안전 서비스 제공, 정기 거주자 모임이나 활동 등을 총괄한다. 콘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모든 콘도 구매자는 HOA의 멤버가 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에는 개발자에 의해 HOA가 만들어진다. 이때 최소 3명의 이사를 HOA 회원 중에 선출한다. 또 전체 콘도의 50%의 소유주가 정해지면 4개월 이내에 이사의 3분의 1을 선출해야 한다. 또 콘도의 75% 이상의 소유주가 확정되면 4개월 내에 모든 이사진의 구성을 끝내야 한다. 이사진은 HOA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투표권은 콘도 면적에 따라 차등 할당한다.



HOA 역할은 콘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것이다. 매달 회비를 걷어 이런 일에 사용한다. 보통 매월 회비는 콘도 유닛 당 150~250달러. 매년 40만 달러의 회비가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약 10%는 건물 증축 등을 위한 예비금으로 모아놓는다. 이번 개발을 추진하는 DIRA의 정수길 대표는 “회비의 액수는 나중에 주택 소유주분들이 HOA를 통해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며 “150~250달러는 잘 유지되는 콘도들의 평균 회비다”라고 말했다.

처음 HOA 규정은 개발사와 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만든다. 하지만, HOA가 구성된 후에는 얼마든지 이사회를 통해 입주자들이 맘에 들지 않는 규정을 바꿀 수 있다. HOA는 규정에 따르지 않는 입주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는다. 로빈슨 변호사는 “규정을 어긴 입주자들은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길 대표는 “HOA의 가장 큰 목적은 콘도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관리해 입주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롤톤 시는 오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시 청사에서 ‘레이포드 프로젝트’(Project Raiford)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레이포드 프로젝트는 H마트 주변을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으로 1100 트리니티 밀스 콘도와 호텔, 오피스 건설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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