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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한인 피살사건, 제 2의 로드니 킹 사건 되나?

유가족, 민권 침해로 펠햄 경찰청 연방 법원에 회부 예정
윌슨씨 사망 경황 아직도 의문점 투성이

지난달 조지아 남부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혼혈 한인의 유가족들이 불법 사망과 민권 침해 등으로 펠햄 시와 경찰 당국을 연방 법원에 고소하기로 함에따라 사건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윌슨 씨의 유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대니얼 딘 변호사는 9일 둘루스 사무실에서 한인 언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해당 경관이 자신이 속한 펠햄시 경찰청의 관할지역 바깥에서 윌슨 씨를 과잉 진압해 '불법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게 딘 변호사측의 설명이다.

더구나 사복 차림에 여가용 4륜차(ATV)를 타고 나타난데다 윌슨 씨 몸의 상처로 보아 경찰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개인소장 총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게 딘 변호사의 주장이다.



더구나 복부에 두방, 흉부에 한방의 총을 맞은것과 "윌슨 씨의 얼굴과 손, 팔 등에 전혀 상처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어떠한 저항의 근거도 발견할수 없다"고 딘 변호사는 말했다. 윌슨 씨가 숨었던 풀숲의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딘 변호사는 말했다.

윌슨 씨의 어머니인 영남 윌슨 씨는 딘 변호사를 통해 부당한 죽음, 민권 침해의 두가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건의 민감성에 반해 해당 경관이 지금까지 직위해제 당하지 않고 버젓이 공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청의 직무유기이며, 사건의 동기에 인종적인 배경이 농후하므로 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딘 변호사측의 설명이다.

딘 변호사 측은 윌슨 씨가 몸 잘보이는 곳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모르고 보면 갱단의 문신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름을 고딕체로 쓰고 그 밑에는 Jump Command Post의 약자인 'JCP'로 자신이 속해있던 대공 방위 사령부의 이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지아 수사국(GBI)의 스티브 터너 경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펠햄 시와 펠햄 경찰청도 애틀랜타의 유력 법조회사를 고용해 이 사건을 변호할 예정이다.

시 당국의 변호를 맡은 프리먼 매티스&개리 사의 필립 사빈 변호사는 해당 경관과 이미 면담했으며 "그가이 정당한 행동을 취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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