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실비아전 변호사 사망, 진행하던 케이스는 어떻게

로펌이 처리 능력 없으면“다른 변호사 고용, 케이스 정리해야”

이민변호사로 일했던 실비아 전 변호사의 갑작스런 유고로 영주권과 비자 등을 의뢰했던 한인들이 자신들의 케이스 처리와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실비아 전이 운영하던 로펌에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변호사나 사무장이 있는 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실비아 전 변호사 사무실이 케이스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이때 문제는 케이스 서류다. 의뢰인이 케이스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면 간단하다. 사본을 보유하지 못한 의뢰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사무실이나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이미 실비아 전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의뢰했던 한인들로부터 여러 통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의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다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후 이민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법조계는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돌려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 나중 경찰의 의뢰를 받은 법원이 관선 변호사를 위촉해 서류를 의로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서류 처리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리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법원을 접촉해 서둘러 서류를 돌려받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귀뜸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으로 시일을 맞추지 못해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기한을 넘기게 되면 사건의 기록 등을 잘 챙겨 나중 스페셜 케이스로 구제받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