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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의 미래

최재경 CPA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FATCA는 2013년부터 우리 생활에 우려를 넘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 FATCA의 요체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IRS와의 일대일 협정을 맺고 미국인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하는 것이다. 협정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예금주는 거래액의 30%를 IRS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고객들이 미국인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IRS가 요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는 불편을 느낀 고객이 이탈하는 것이다. 셋째는 IRS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법을 위반하는 문제이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해 온 스위스가 미국정부나 미국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을 미국정부가 증명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스위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법도 비슷한 제약을 두고 있다. 본인의 동의가 있던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의 금융정보를 국가나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한국 금융기관의 가장 큰 고민은 첫번째의 비용문제이다. 겉으로는 세번째의 금융실명제법을 가장 큰 난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이 공동으로 맺은 6개국 합의문은 이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개국은 공동 합의문에서 FATCA와 관련하여 상호 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각 금융기관이 IRS와 협정을 맺는 대신, 필요한 정보를 자국의 정부에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한자는 것이다. 각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IRS는 이번 공동 합의를 FATCA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여, IRS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확보를 통한 세원 확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로 세원을 확충하려 고민중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공동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11년 세금보고서부터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시켜야 한다. IRS가 세금보고서에 금융자산 목록을 추가시킨 것은 두가지 목적에서다. 첫째로는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기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서 IRS에 부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목적이다.

둘째로는 개인의 보고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외국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2-3년간의 개인 보고 기록이 누적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세금 포탈에 대한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FBAR 제출 여부와 FATCA 목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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