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서비스안 'CDED'에 응답 안하면 HMO로 자동 변경
메디케어·메디캘 동시 가입자 '주의보'
자신도 모르는 주치의 배정
지정되면 6개월간 변경 안돼
오는 10월부터 LA를 비롯한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마테오 등 가주 내 4개 카운티 거주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는 우편함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주보건서비스국(DHCS)이 이때부터 발송을 시작하는 영문서류에 표기를 잘못하거나 응답을 안할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PPO 형태의 현행 서비스가 HMO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DHCS는 지난 4일 의료서비스 개선안 '캘리포니아 듀얼 엘리저블 데몬스트레이션(CDED;California's Dual Eligible Demonstration)'이 내년 1월부터 4개 카운티에서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CDED는 현재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들이 누리는 PPO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주 연방정부의 의료비용 과다지출을 부추기므로 동시가입자의 상당수를 HMO그룹에 포함시켜 의료비용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까지 가주 공청기간 다시 30일간의 연방 공청기간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DHCS는 오는 10월부터 각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의 생일 90일 전 시점에 맞춰 CDED 참여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발송한다. 현행 PPO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은 이는 이 서류의 '제외'(Opt Out) 항목에 표시한 뒤 양식을 우편으로 반송하면 된다.
만일 이 항목에 표시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각 카운티별로 지정된 HMO그룹에 포함된다.
문제는 영어에 미숙한 한인 노인들이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하루아침에 PPO에서 HMO로 옮겨지고 주치의가 바뀌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남가주한인의사협회(KAMA)는 25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DED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KAMA 회장인 크리스티 김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경우 LA케어와 헬스넷 2곳만이 HMO보험그룹으로 지정됐고 다수의 한인의사들이 소속된 코리안아메리칸메디컬그룹(KAMG)이나 서울메디컬그룹(SMG) 등은 HMO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서류반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HMO그룹으로 자동 전환되며 무작위로 주치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타인종 의사를 만나는 한인 노인은 언어장벽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일단 HMO그룹에 포함되면 6개월간 주치의 변경을 할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받은 서류에 현재 주치의나 희망 주치의를 꼭 지정하고 '제외'를 선택한 후 서명을 해 반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니퍼 백 피부과전문의는 “KAMA조차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며칠 전에 알게 됐으니 대다수 한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서류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서류를 받게 되면 우선 주치의나 비영리단체 등에 문의한 후 HMO의 장단점을 알고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LA카운티에만 동시가입자가 3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AMA측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LA카운티를 제외시켜 줄 것과 한글로 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모인 서명을 가주지사, LA수퍼바이저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CalDuals.org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공청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 info@CalDuals.org로 보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