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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서비스안 'CDED'에 응답 안하면 HMO로 자동 변경

메디케어·메디캘 동시 가입자 '주의보'

영문 서류 답변 못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주치의 배정
지정되면 6개월간 변경 안돼


오는 10월부터 LA를 비롯한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마테오 등 가주 내 4개 카운티 거주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는 우편함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주보건서비스국(DHCS)이 이때부터 발송을 시작하는 영문서류에 표기를 잘못하거나 응답을 안할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PPO 형태의 현행 서비스가 HMO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DHCS는 지난 4일 의료서비스 개선안 '캘리포니아 듀얼 엘리저블 데몬스트레이션(CDED;California's Dual Eligible Demonstration)'이 내년 1월부터 4개 카운티에서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CDED는 현재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들이 누리는 PPO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주 연방정부의 의료비용 과다지출을 부추기므로 동시가입자의 상당수를 HMO그룹에 포함시켜 의료비용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까지 가주 공청기간 다시 30일간의 연방 공청기간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DHCS는 오는 10월부터 각 메디케어.메디캘 동시가입자의 생일 90일 전 시점에 맞춰 CDED 참여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발송한다. 현행 PPO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은 이는 이 서류의 '제외'(Opt Out) 항목에 표시한 뒤 양식을 우편으로 반송하면 된다.

만일 이 항목에 표시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각 카운티별로 지정된 HMO그룹에 포함된다.

문제는 영어에 미숙한 한인 노인들이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하루아침에 PPO에서 HMO로 옮겨지고 주치의가 바뀌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남가주한인의사협회(KAMA)는 25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DED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KAMA 회장인 크리스티 김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경우 LA케어와 헬스넷 2곳만이 HMO보험그룹으로 지정됐고 다수의 한인의사들이 소속된 코리안아메리칸메디컬그룹(KAMG)이나 서울메디컬그룹(SMG) 등은 HMO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서류반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HMO그룹으로 자동 전환되며 무작위로 주치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타인종 의사를 만나는 한인 노인은 언어장벽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일단 HMO그룹에 포함되면 6개월간 주치의 변경을 할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받은 서류에 현재 주치의나 희망 주치의를 꼭 지정하고 '제외'를 선택한 후 서명을 해 반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니퍼 백 피부과전문의는 “KAMA조차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며칠 전에 알게 됐으니 대다수 한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서류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서류를 받게 되면 우선 주치의나 비영리단체 등에 문의한 후 HMO의 장단점을 알고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LA카운티에만 동시가입자가 3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AMA측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LA카운티를 제외시켜 줄 것과 한글로 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모인 서명을 가주지사, LA수퍼바이저 등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CalDuals.org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공청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 info@CalDuals.org로 보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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