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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자…127불<1인당> 돌려받는다

'오바마 케어' 영향…보험사 총 13억불 환불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올 여름 보험사로부터 총 13억 달러의 환불을 받을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7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초당파 연구 기관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10년 제정된 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보험사들이 기준을 초과해서 부과한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인당 환불금은 전국 평균 약 127달러지만 거주하는 주, 그리고 플랜 종류별로 달라진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메릴랜드는 1인당 평균 293.50달러를, 버지니아는 26.87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기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국 평균 환급액은 76.37달러이며, 메릴랜드는 33.15달러, DC는 87.61달러, 버지니아는 109.21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대기업을 통한 보험 가입자의 환불금액은 전국 평균 72.31달러, 메릴랜드 71.19달러, DC 90.46달러, 버지니아 68.03달러로 예상된다.
 
오는 8월까지 환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 300만명의 개인 가입자(총 4억2600만달러), 소기업 가입자 500만명(총 3억7700만달러) 등이다. 보험 회사별 환불액은 유나이티드 헬스사가 3억700만달러, 애트나 1억7700만달러, 웰포인트 9400만달러, 코벤트리 5000만달러 등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보험 회사들이 거둬들인 월 보험료 총액의 최소 80% 이상을 의료비나 서비스 향상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차액은 소비자와 고용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보험 업계 전체에 이같은 의무 사항은 지운 것은 건강보험 개혁법이 처음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회사들은 규정이 더 엄격해 이보다 높은 85%를 의료비에 사용해야 한다. 단, 직원들의 의료 지출비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는 대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다수의 플랜은 이같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통과시켜 ‘오바마 케어’라고까지 불리며 비난 받아온 건강보험 개혁법이 이제 소비자에게 보상(배당)금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래리 레비트 사보험 전문가는 “이것이 건강보험 개혁법이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규모 환불이 보험업계가 높은 보험료를 고집하는 데 대한 일종의 제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스트는 그러나 여전히 의료보험료는 매우 비싼 수준이며, 1인당 평균 127달러를 환불받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조차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역시 건보법에 의한 새로운 혜택과 규정에 따라 결국은 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은 액수의 환불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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