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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반 이민법안은 또 다른 권력충돌

안유회/편집국 코디네이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반이민법안으로 평가받는 'SB1070'이 대법원에서 법적 최후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을 둘러싼 연방정부 대 지방정부의 충돌 이민으로 인한 선거구내 인구변화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두 개의 권력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 상원이 발의한 법안 1070호(Arizona Senate Bill 1070)다. 이를 줄여 일반적으로 'SB1070'으로 불린다. 법안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정식 명칭은 '법 집행 지지와 안전한 이웃 법안(Support Our Law Enforcement and Safe Neighborhoods Act)'이다.

정식 명칭이 암시하듯 법안은 외국 국적자는 체류신분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나 정부발행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를 것을 경범죄로 규정한다. 문제는 이에 관한 연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방법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외국 국적자는 미국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합법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민법과 그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SB1070'은 이것이 주법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첫번째 권력 충돌이다.

연방정부는 당연히 반발했다. 연방 법무부는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과 제9항소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 싸움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연방정부는 두 개의 논리로 애리조나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란 것 하나는 인종차별 가능성이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체류 신분이 의심되는 체포된 이민자를 애리조나 경찰이 연방 정부 측에 통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애리조나 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해 자체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연방정부 측 논지는 인종적 편견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 다른 권력 충돌은 선거구내 인종 구성 변화다.

애리조나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인구 24.6%가 증가했다. 2000년 인구 513만 명에서 2010년 639만 명으로 증가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 라틴계는 29.6%를 차지했다. 애리조나 주는 전통적으로 확고한 공화당 우세지역이지만 최근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판세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라틴계의 대규모 유입이다.

싱크 탱크인 '미국 진보센터(CAC)'는 최근 '버지니아주의 인구 변화와 이민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버지니나주내 소수계 인구 급증과 아시아계.라틴계 젊은 층의 급성장 소수계 중심의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을 분석한 뒤 반이민법이 실시되도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인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조지아 4개 주는 소수계 인구 급증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반이민 정서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SB1070은 반이민 정서나 법안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으로 그 쟁점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6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그 어떤 반이민법 판결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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