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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일부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추태

김정균/OC총국 기자

제자들을 상대로 한 현직 교사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고 지도에 앞장서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성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든그로브 초등학교에서는 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상습적으로 만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샌타애나 고등학교에서는 30대 교사가 17세 남학생을 3개월 동안 성추행하다 150일 징역과 함께 교사자격을 박탈당했다. 라하브라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는 남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결국 학생들의 신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근 몇 개월 사이 현직 교사들이 연루된 제자 성추행 사건이 오렌지카운티 일대를 비롯해 가주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교권이 급격하게 실추되고 있다.

실제로 가주 교사자격 심사위원회(CCTC)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OC지역 교사들의 자격박탈 조사 건수가 총 413건이나 됐다. 그 중 25%에 해당되는 97건이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덜미를 잡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현직 교사들에 의한 제자 성추행.성폭행 사건의 영향은 한인 여학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일부 한인 학생들은 교사의 도를 넘은 행동과 언행을 단지 성에 좀 더 개방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단순히 농담한 것이겠지'라는 마음 가짐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제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교육자 스스로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에게도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물론 극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들도 많이 있기에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 크리스틴 올슨 가주 하원의원(25지구)이 '학생안전법(Safe Student Act)'이라는 관련 법안(AB1861)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풀러턴의 한 한인 교사는 3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우선 학부모 상담을 권장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생활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들 수많은 기러기 엄마.아빠들이 바라는 것이 아이가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학교 생활의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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