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0만불 이하 투자 금액으로 5년 비자 취득?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미국에 조그만 가게에 10만불 정도 투자해서 여행이 가능한 E-2 비자 스탬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10만불 투자금액으로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스탬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던데 한국 방문을 위해 꼭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미국에 여행 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하면 2년짜리E-2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 미국 내 거주가 가능하며 E-2 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 변경은 비자 스탬프가 아닙니다. 신분 변경 후 미국을 떠나면 E-2 신분을 잃게 되며 재입국을 원할 경우 미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다수의 한인 E-2 투자자들은 멕시코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여 4-5인 가족이 멕시코로 1~2일 여행을 간 후 멕시코의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대부분 5 년 비자였으며 10만불 이하의 투자금액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6-7년 전 멕시코 미 대사관이 제 3국 국적 E-2비자 케이스를 중단했고 이후 한인들은 서울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미대사관은 E-2 비자 발급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최소 15만불 정도를 투자 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년 비자 발급은 어렵고 허가를 받아도 2년 비자를 발급해줘 2년 뒤 연장을 해야하며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기록 이민의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합니다.

소액투자를 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E-2 비자 자격이 안될까봐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한채 영주권만 기다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 1년 전 부터 제 3 국 국적 E-2비자 케이스를 발행해 주기 시작 했습니다.

한인 국적을 가진 E-2투자자 들도 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5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불 이하의 투자 금액으로도 5 년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의: (213) 427-626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