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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정지신호 무시 운전자 “꼼짝마”

1700개 스쿨버스 설치…위반시 300불 벌금
벌금 징수 의문이지만 교통안전 효과 기대

노란 스쿨버스에 유일하게 빨간 부분. 바로 정지(Stop) 신호다. 이 표지판이 펼쳐지면 무조건 뒤에 차들은 서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나 이 규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이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다.

달라스 시의회는 23일(수) 달라스 카운티 소속 1,700개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카메라에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것이 찍히면, 경찰로 정보가 넘어가 차량 소유주에게 300불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다음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스 카운티 학교 이사회의 래리 던컨 이사장은 “오늘은 달라스 아이들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날”이라며 “앞으로 다른 도시들도 달라스를 따라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달라스 마이크 롤링스 시장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달라스 카운티는 지난 2010년 시범으로 6개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조사한 결과 스쿨버스가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최소한 1대는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 최대 10대까지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나올 때도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1,700개 스쿨버스는 하루 6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한다. 학교 이사회는 감시 카메라 운영 첫 해에 카메라 설치비를 충당할 수 있는 1,100만 달러의 벌금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든 수익은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요원 확충 등 학생 안전에 쓰일 계획이다.

문제는 ‘징수’다. 스쿨버스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벌금이 얼마만큼 걷혀질 지가 의문이다. 달라스모닝뉴스에 따르면 북텍사스에서 빨간불 위반 카메라 티켓의 3분 1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이는 벌금의 성격이 과징금이어서 체포되거나 운전 기록에 남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라 설치만으로도 교통안전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A&M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지신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와 관련한 사고가 27% 가량 줄었다. 던컨도 “벌금 징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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