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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프로그램 영구화 추진

연방상원 법안 상정

한인들이 다수 신청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전도사나 행정업무자 등을 위한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말로 마감을 앞두고 있어 해당 한인들이 우려해왔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리히(버몬트) 의원은 24일 올 회계연도를 끝으로 만료되는 이민 프로그램을 영구화시키는 패키지 법안(S3245)을 상정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실세인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의회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전망이다.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이민 프로글매은 투자이민 및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귀국조항을 면제해주는 콘래드 30프로그램이다.

리히 의원은 "이들 프로그램을 매 3년마다 재연장하기 위해 의회가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미국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영구적으로 정착시켜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중인 이민자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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