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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 시행 규칙 미정…사기 주의해야

이민국 LA지부 오픈하우스
공식발표까지 서류접수 안해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에 대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필리스 코벤 LA지국장은 지난 달 31일 커뮤니티 관계자들을 초청한 오픈하우스에서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민자들이 많다"며 "해당자는 시행일과 시행규칙이 공표될 때까지 기다렸다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할 것"을 강조했다.

코벤 지국장은 또 "각종 이민서류 수속을 위해 LA지부를 찾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LA지부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이민국이다. 커뮤니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전임 국장의 경우 노인들의 시민권 신청서 수속 관련 서비스를 많이 개선시켰다"며 "앞으로도 노인 관련 이민 및 시민권 서류 수속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픈하우스에는 LA다운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USCIS 소속 직원 50여명을 비롯해 한인 및 중국계 라틴계 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관련 업무 협력을 논의했다.

1993년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포트폴리오 담당 검사로 공무원직을 시작한 코벤 지부장은 USCIS 전신인 INS 감사과 과장을 거쳐 미국 난민 시스템 개혁 프로그램 담당자로 발탁된 후 입국금지유예신청(I-601) 분야를 맡아 일해왔다.

이후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과 요르단 암만 이민국 담당관을 거쳐 국토안보부 산하 유엔난민위원회 특별 자문관으로 제네바에 파견됐고 지부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구치소정책 및 개발과 부국장을 맡아 이민국 구치소 개혁 업무를 진행해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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