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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해줄게" 사기 주의보

"자격증명 해결" 브로커 활동
이민국 "8월부터 서류 접수"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시행안이 지난 15일 발표된 후 벌써부터 이민자들 사이에서 각종 루머가 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자세한 시행세칙을 60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면안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자의 부모도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각 이민자 단체마다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또 직계가족이나 부모는 해당되는 지를 묻는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라고 한인 커뮤니티내 분위기를 알렸다.

윤 사무국장은 "'이민 변호사를 통하면 지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사실이냐'는 문의도 받고 있다"며 "자세한 정보가 없는 틈을 타서 루머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민사기가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측은 "8월 중순부터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며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며 "추방 면제를 내세우며 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브로커는 의심하고 경계할 것"을 조언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시 불법 이민자는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거주했으며 최저 5년 이상 꾸준히 살았다는 기록이 담긴 재정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록 ▶마약소지 또는 폭행 관련 기록 ▶3번 이상 경범죄나 중범죄 등의 기록이 있으면 추방유예 신청 대상서 제외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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