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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 중단 신청 자격은…"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12일 한인연합회 사무실서 설명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디렉터 모나 하) 주최로 12일 오후 7시30분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오바마 서류미비 체류자 추방 중단조치에 관한 설명회에 열린다.

 모나 한 디렉터는 9일 오전 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관심 속에 결정된 조치에 대해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여러 이민자 사회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신청 유자격자는 누구인지, 과거 범법 사실에 대한 정부의 해석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아이린 김 이민 변호사가 참석해 정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디렉터는 “그동안 이민국 등과 연결해 정부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며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는 속에서 옳바른 정보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DUI(음주운전) 적발, 범법 사실, I-94양식 분실 등 여러가지 개인 상황에 따라 추방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오바마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월15일 기준 16세 이상 30세 이하 유자격자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중이면 추방을 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신청자들은 정부가 조만간 최종 결정할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문의: http://nakasec.org/blog/2982, dkim@nakasec.org, 202-299-9540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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