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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실수로 불법 체류자 되어 억울한데 방법 없나요?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남편은 H-1B 저는 H-4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의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분이 실수로 제 H-4 신청서를 빠뜨리고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3년이 연장 되었는데 저는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이민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만약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Nunc Pro Tunc relief)은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를 늦게 접수한 사람 잘못 접수한 사람들에게 구제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사기 이민 브로커의 허위 진술 같은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신청을 통한 몇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의 실수로 E-2비자의 연장신청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E-2배우자의 연장 신청서는 따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E-2 배우자는 신분을 잃게 되었지만 이전 변호사의 실수는 E-2 배우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 주장하여 E-2 배우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10 년전에 전 변호사의 실수로 B-2 연장 신청서가 거절되어 10 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아들이 희귀한 심장병에 걸려서 오직 미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했던 케이스였고 전 변호사의 실수를 지적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10년 만에 신분을 회복 했습니다.

(3) 전 변호사의 실수로 R-2 신분이 거절되고 180일 간의 불법기간이 기록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 이름으로 종교이민(I-360) 허가를 받았지만 R-2 소유자들(딸과 어머니)은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됐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신청으로 R-2 신분을 다시 회복해 거절된 영주권 신청을 항소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은 USCIS의 자유 재량에 따른 방안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Nunc Pro Tunc relief) 지원서를 준비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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