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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6월15일에 발표된 추방유예 자격이 되나요?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제 아들이 미국에 15세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25세이며 불법체류자입니다. 6 월 15 일에 발표된 추방유예 자격이 되나요?

▶답= 추방유예 신청 자격을 검토해 보면 (1)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했을 것 (2)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3)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 교육 개발 자격증(G.E.D)을 받았거나 해안 경비대나 미국 군대에 명예롭게 제대한 참전 군인 (4)6월 15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981년 6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방유예는 8월 15일 신청서가 공개될 것이며 심사 수수료가 없고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의 수수료가 결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지문조회 등을 통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범죄(felony)나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경력(misdemeanor)이 있는 경우 현 제도상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일반범죄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형법관련규정에 따라 1 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 주택 침입 불법총기소지 마약 거래 및 유통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짜에 관한 또다른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자가 2012년 6월 15일이 아닌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6월15일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여야 하며 추방재판소에서 추방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자격이 됩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는데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를 시행하면서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향후 이민 단속에 이용하지 않고 기각되더라도 형사범죄자가 아니면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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