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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세금문제 잘 처리 함으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우리 인류의 삶에서 세금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한 어떤 정치적 이념의 나라에서 든지, 삶의 중대한 관심 거리중 하나인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말들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소홀이 하여 잃는 경제적 손해가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인의 세금문제를 적극 대처 함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정부에서 세무정책을 통하여 주는 Cash(환급금)를 많이 받아 우리 각자의 바라는 돈을 세무문제를 통하여 벌어 보시라고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 많은 사람들이 세금문제를 적극대처 하지 않으므로 많은 손해(돈을 잃는)들을 보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2007년 미국의 납세자1,060,200 명이 소득이 적다고 신고 안함으로 찾아 가지 않은 Cash(환급금) 가 무려 $1,120,566,000이며 (신고 했으면 찾아 갈수 있는 Cash .2/28/2011 국세청 발표), 2008년은 미국의 납세자 1,089,00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아 찾아 가지 않은 Cash(환급금)이 무려 $1,009,905,000 이였습니다(2/23/2012 국세청 발표)

이 숫자는 2007년 1인당 $640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며, 2008년은 1인당 $637를 찾아 가지 않은 것입니다. 통계는 없으나, 여기다가 소득이 적은 가정에 주는 각종 환급 Credit을 감안하면, 세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함으로 찾을 수 있는 Cash를 찾지 못한 금액은 ,우리 서민이 보았을 때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써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 세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여 세금문제로 많은이득을 볼려면, 우선 직장이나,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세금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은, 내가 번 돈에서 어떻게 세무행정에 대처하여 많은 부분 Save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문제에 적극 대처 하면 (전문지식으로) 생각 이상의 많은 부를 세무문제 대처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돈 버는 데는 매우 열심이나,정작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하여 많은 돈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법과 세무행정에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조항과 처리법이 많습니다, 즉 적극적으로관심을 갖고 활용하여, 얼마든지 법안에서 세금으로 인한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3% (2011년과 2012년 13.3%)의 PICA 세금을 절세하는 법: 절세하여 다른 연금 구좌에 넣으면 세금 혜택도 받고, Retire 해서 많은 연금도 받고, 또 연금 Program 활용하여, 세금도 안내고, 돈도 모으고. 장부기장에 있어,세법안에서 더많은 절세 방안과 각종 혜택 볼 수 있게 처리도 하고. 세금처리및 신고 방법의 효과적 선택에 의한 세금 절약 등 수없이 많습니다. 각자 사정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대처하면 세금으로 많은 돈을 벌수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아니라, 변화무쌍하게 관계법이 변하므로 유능한 세무전문가를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능한 세무전문가란 현재의 아는지식에 머물지 않고 계속연구하는 사람. 변화무쌍한 세법에 적극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실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국세청에 근무하여 국세청의 생리를 아는 사람.세무문제의 처리에 있어 (어떤 문제든지) 실력과 경험이 없는 직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처리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며 납세자의 이익을 우선 찾는 사람들 일 것입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파악 될 수있을 것입니다.이런 세무전문가를 만나 상의하고 협력하여 세무문제들을 대처 하였을 때 그 이득은 세무문제처리의 비용을 (수수료 지급하는 것)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이익을 볼것입니다.

이렇듯 법안에서 세금문제로 많은 이득을 보았을 때 ,세무문제 처리비용은 사실상 이익이 나는 투자인 것입니다. 즉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인 동포여러분 ! 최대한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하시며, 섭리자 (운명주관자)의 도움으로 돈 많이 버십시요.

그리고 또 세무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더 더욱 돈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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