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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Q=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A=추방유예 자체는 실제 추방절차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별다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번 조치를 위해 그동안의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향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한 실제적인 혜택으로 노동허가증을 2년씩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하나 달렸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입증하도록 한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고 노동허가가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조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필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며, 이민국에 I-765WS이라는 양식을 추가로 내면서 거기에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실제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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