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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 추방유예 신청 동참…민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9월부터 무료상담도 진행

민권센터(회장 정승진)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대행 서비스에 뉴욕 한인 변호사들도 동참했다.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변호사협회(KALAGNY)는 29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방유예 대상 불체 청년들에 대한 무료법률 클리닉을 진행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파트너십을 통해 KALAGNY는 최근 졸업한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민권센터에 펠로를 파견하게 된다. 파견된 펠로는 추방유예 신청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개월 동안 추방유예 신청 대행 업무를 돕게 되며 KALAGNY 측이 그랜트를 지급한다. 펠로는 9월 초까지 선발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실무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단체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본관(35-56 159스트릿)에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무료 법률 클리닉을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서 민권센터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600여 건의 문의가 쇄도해 200건가량 신청 대행 업무를 마쳤다”며 “계속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모든 한인 불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ALAGNY가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KALAGNY 대표로 참석한 이규 수석부회장은 “지난 25일 민권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클리닉에 약 30명의 KALAGNY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참여해 100명 이상의 신청 대상자와 상담을 했다”며 “필요하다면 토요일 클리닉을 연장하는 방안도 민권센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클리닉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가급적 민권센터(718-460-5600)로 예약해 주기 바라지만 당일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담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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