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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소지한 외국인 신분, 주택융자 가능할까요? [ASK미국 주택융자-박정수]

박정수 / 주택 융자 오리지네이터

▶문= E-2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으며 아내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집사람과 제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주택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40%이상을 다운하고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집을 알아보면서 미국내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은행에 융자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미리 송금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한국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송금하기 전에 영문으로 발급 받고 미국으로 송금한 후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융자 신청시 자금출처에 대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송금 후 미국 은행에서 처리되는 시점까지 최소 2~3일이 걸리기에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송금하는 것이 좋고 송금하기 전에는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금액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분이 미국과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VOE)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재직증명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영업이 아니고 E-2 비자로 미국에서 고용되어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직장 오너의 스폰서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두분의 여권과 비자를 각 1부 복사하여 준비하되 F1 비자인 경우는 주택융자 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하려는 주택에 오퍼 하기 전에 구입하려는 주택의 사전 감정의 절차를 통해 구입가격과 최종 감정가의 가격차로 인해서 융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주택융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오퍼할 부동산의 사전 감정 가격을 확인해봐야 에스크로 클로징 시점에서 부족한 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융자가 가능한지 전문 융자업체와 먼저 상담한 후 등록하면 보통 융자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대하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융자 완료 후 융자금액에 따라 최대 2000달러 주택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케쉬백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상담 후 등록해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주택융자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75-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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