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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영주권자도 대리등록 허용 추진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시일 촉박 효과미지수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뒤늦게 재외선거 유권자 편의성 강화 방안 마련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들로 막판 유권자등록이 크게 늘면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대선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고있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한국시간) 단기체류자(국외부재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가족이 대리등록하거나 공관에서 순회하면서 등록을 받거나 이메일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영주권자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권자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공관 순회등록이 실시되면 공관에 오기 힘든 장거리 거주자 역시 이전보다 훨씬 등록하기가 편해진다. 이메일 등록은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등록률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차편 제공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유권자등록 신고.신청과 관련 구성원이 회비나 헌금을 납부한 단체는 그 구성원에게 교통편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린 것. 그러나 투표일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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