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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E-2 연장 가능?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저희는 2 년전에 조그만 가게에 투자해서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사업체 유지가 힘듭니다. 직원도 없이 저희 부부가 운영 하고 있는데 E-2 연장이 가능할까요?

▶답= 투자자의 E-2 비자에 대한 인식과 이민국(USCIS)의 E-2 비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에서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 지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E-2 사업체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거나 E-2 사업체 내에서 투자자가 숙련직/비숙련직으로 일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 동안에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E-2 연장이 거절 됐거나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라면 아래의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1) 8 CFR Section 214(e)(15)에 근거를 두고 논쟁하라. 8 CFR Section 214(e)(15) 에 따르면 E-2 투자자의 사업체가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창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E-2 사업체는 E-2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한 후 5 년내에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는 업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E-2 사업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기여를 못하는 업체라 하더라도5년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E-2 신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추가적인 투자를 만들어라.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의 상당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다른 요건들이 불충분하더라도 E-2 비자 연장에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업데이트된 재정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을 디자인 하라. 업데이트된 재정 플랜을 가진 새로운 사업 계획 플랜을 제출하는 것 또한 E-2 비자 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새로운 잠재적인 비즈니스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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