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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캠페인 격을 높이자-참여가 힘이다] 쉬워진 유권자 등록

영주권자도 '대리·이메일 등록' OK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2일부터 시행 가능
힘받는 재외선거
투표율 한층 높아질 듯


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율이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27일(한국시간)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유권자 등록마감일인 10월 20일까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본인의 공관 방문 외에도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등록 신청 ▶순회 등록 접수 ▶가족대리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재외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영주권과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와 선거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유권자 등록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강남형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원거리 거주 재외선거인의 참여가 늘 것"이라며 "얼마나 늘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특히 등록 마감이 다가오는 만큼 지금까지의 추세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드러냈다.

김성회 LA 민주연합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는) 재외동포 정치력이 그만큼 신장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야 구별 없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해 재외국민의 존재감을 살리자"고 말했다.

배무한 LA한인회장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미흡하지만 한인들이 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 회원들부터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지난주 20여 한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대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시작한 참정권실천연합회 김완흠 회장은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전자우편 등록으로 젊은 층의 참여는 조금 늘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정치권이 아직도 해외한인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편 등록과 우편 투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등록 신청(1인 1메일)만 가능하다.

순회 등록 접수는 선관위 또는 공관 직원이 파견된 공관 외 장소에서도 재외선거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LA재외선관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원거리 출장보다는 남가주 안에서 등록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0월 초에 열릴 LA 한국의 날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접수를 받고, 10월 중순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에서는 축제장소와 인접한 한인회관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샌디에이고 지역은 이미 잡혀 있는 순회영사 일정을 활용하고 베이커스필드나 인랜드 등은 해당 지역 한인회와 공조방안을 협의 중이다.

가족 대리 등록은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할 수 있다. 형제, 자매는 대리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 마감 23일을 남겨두고 있는 27일(한국시간) 오전 7시 현재 재외유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등록률은 4%(8만9945명)이다. 4월 총선 당시에 비해 약 1.2%포인트 높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선 27일 현재 4447명(2.25%)이 등록을 마쳤다. 총선 당시보다 약 1.15% 높아진 것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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