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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자는 경찰이 아닙니다

신문사 사회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독자 제보전화를 처리하는 것이다. 매일 수 건에서 바쁠 때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각종 사건.사고부터 소비자 불만 고발 등이 주 내용이다. 독자들은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어려움이나 억울함 분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가계가 어려울 때는 구입한 물건의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많다. 제보자 대부분은 기사로 실려서 다른 피해자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사건 사고의 경우 경찰서와 검찰 공공기관의 확인을 통해 기사화된다. 또한 제보를 통해 기사가 돼 한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다. 지난 달 15일 실린 '신종체크 사기' 기사가 좋은 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보는 지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 제보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다. 그중에는 광고주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며 항변하는 독자도 있다. 신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신문사가 한인들의 요구사항조차 들어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 경우에는 제보가 기사화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다른 한인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돼 업체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억지를 부리다 '타운의 거물'이라며 협박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업소 직원들의 설명을 들을 때는 씁쓸하기도 하다.

제보 중에는 비상식적인 업체의 대응에 기자도 황당해 하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기자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 기자는 경찰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자는 기사를 쓰고 기사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기사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 따라서 기자는 제보자와 상대방 양쪽의 주장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은 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사실 관계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한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언론사가 마치 경찰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본인이 겪은 억울함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업소나 제조회사에 전화해 '으름장'을 넣어 달라고도 한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경찰이나 법원 또는 관련기관에 불만사항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에서 제보를 받아들였다면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는 반증이고 기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실'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기자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알아보고 유사한 사례를 살펴본 뒤 전문기관과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신뢰다. 소비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배려한다면 불필요하게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일은 적어질 것이다.

판매자는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들을 믿고 구입하는 문화가 확산돼 제보가 줄어든다면 사회부 기자의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백정환

사회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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