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왜 가입해야 하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으로 아이를 빼앗긴 엄마

본보 지난 29일자 1면 기사 ‘내 아기를 되찾고 싶은 것도 안 되는 건가요’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어떤 협약이고 한국 내 협약 가입 사정은 어떠한지 점검해본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 중 혼인관계 파탄 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외국으로 데리고 갔을 때 신속히 아동을 찾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에 발효된 조약이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이 협약에는 현재 세계 84개 나라가 가입해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 아동의 복리가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아동이 체약국에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의 ‘거소지(habitual residence)’로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불법적으로 이동 및 유치된 아동의 양육권(Rights
of Custody) 및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다른 나라로 데려 갔을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ren)’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소국(country of habitual residence)’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낼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 된 지 이미 3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의 무관심으로 미국 법정에서 한국이 불리한 입장이다.
그 폐단으로 김혜영씨는 미국인 남편이 아기를 몰래 빼돌리자 오클라호마 법원에 임시 양육권을 주장 하였으나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이라며 김씨가 한국사법부에서 판결 받은 임시 양육권을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협약에만 가입해준다면 아기를 찾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것이다”며 협약 가입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제 국회는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민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국은 18대 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말기에 개점휴업 함으로 아무런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해산으로 협약가입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속한 협약 가입으로 더 이상 김혜영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김정국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