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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링크, 무임승차 벌금 수납 강화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예정
적발시 과태료 최고 270달러 ... 보험, 면허증 갱신시 불이익

무임승차를 하다가 경찰에 걸려 벌금 고지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트랜스링크는 무임승차자들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미수금 처리대행 회사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트랜스링크 드류 신더(Drew Snider)는 ”티켓이 받았는데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

또 차 보험이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벌금 징수 권한을 대행기관에 위탁해 이것을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70달러부터 시작하고 최고 270달러까지 올라간다.

신더는 “교통당국은 벌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 중 상당액이 미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벌금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무임 승차자들을 엄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 미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권오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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