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채무 공소시효 지났는데 빚독촉 왜 계속할까

채무 일부라도 갚으면 공소시효 다시 시작
채무자가 시효 모른다고 계산해 합의 제의
시효 넘기면 채권자 권리 남지만 소송 못해

LA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5년째 콜렉션회사의 독촉을 받고 있다. 이씨는 주택경기가 하강조짐을 보이던 2007년 발렌시아 주택을 차압당했다. 콜렉션업체는 그 당시 남아있던 2차 에퀴티 융자금 19만달러에 대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콜렉션회사는 9000달러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청산시켰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이씨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9000달러의 합의 제의전화를 받고 고민중이다. 이씨는 콜렉션회사에서 언제까지 채무독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채무상환 공소시효

채무상환에도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SOL)라는 것이 있다. SOL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법적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는 SOL기간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되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다.



SOL은 연체된 어카운트의 거래가 끊기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연체된 기간과는 다르다. 여기서 거래가 끊긴 시점은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채무에 따른 시효

SOL은 채무 종류와 주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가주의 경우 채무관계가 구두상으로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2년이다. 주로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서면계약으로 이뤄진 채무관계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어음 오픈 어카운트는 모두 4년이다.

여기서 서면계약에는 개인간의 금전거래 계약서나 은행과 개인과의 융자서류가 해당된다. 약속어음은 금액과 이자율이 적혀있는 서류이며 오픈 계약서는 주로 크레딧 카드 계약이다.

가주는 다른 주와 비교할때 SOL기간이 짧은편이며 일리노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오하이오 와이오밍 위스칸신주는 상대적으로 길다. 특히 로드 아일랜드는 구두상과 서면계약은 15년 오픈 어카운트는 10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크레딧 리포트 게재기간

채무와 관련된 시효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공소시효고 다른 것은 크레딧 리포트다.

채무를 연체하면 미국의 3대 개인신용평가기관(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이퀴팩스)에 디폴트 내용이 리포트 된다. 이것은 공소시효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신용관리기록이라고 보면된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인 디폴트 기록은 7년이다. 그러나 파산기록은 10년까지 가며 세금체납은 15년까지도 간다. 예를들어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7년이 지나면 이에대한 기록은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기록이 사라지면 채권자의 콜렉션 권리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SOL이 지났다고 해서 크레딧 리포트 기록도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왜 전화할까

SOL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콜렉션회사들이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SOL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하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만약 크레딧 카드빚을 10년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SOL은 이미 끝났고 크레딧 기록에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될때

SOL은 채무자의 행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연체했던 상환금을 일부라도 갚게되면 SOL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채무자가 실제로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거나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SOL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시효끝나도 상환의무 남아

SOL은 어디까지나 법적소송에 대한 시효를 말하는 것이다. SOL이 지났다고 해도 채권자는 연체된 채무를 돌려받을 권리는 영원히 남아있다.

타운내 채무삭감 전문변호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청산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아졌으나 이에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혼자서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