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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시민권자에서 방문자까지)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1.미국에서의 기본적 납세의무자 분류

* 거주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영주권 테스트 통과자 포함), 3년 소급계산 방법에 의거 183일 이상 미국체류자 (앞으로의 설명에서 정규납세자라 칭합니다)

* 미국체류 3년 소급계산법
- 과세 년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로써
- 당해년도 체류일 100% +직전년도 체류일의 1/3+전전년도체류일의 1/6 =183이상



*비 거주자: 정규납세자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앞으로 설명에서 비정규납세자라 칭합니다.)

2. 정규납세자와 비 정규납세자의 납세의무의 한계

* 정규납세자: 미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모든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모든 의무를지켜야 하고,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비 정규납세자: 미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 의무가 있다. 정규납세자가 내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다

3. 3년 소급계산 법에서 제외 되는 납세자

*3년 계산법에의거 정규납세자 요건이 충족 되라도 Tax Home이 미국보다 더 밀접한 외국에 있를 경우 양식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므로 비 정규납세자가 될 수 있다.

*특별 VISA(신분)에 의한 3년 계산법의 제외자
- 외국 국가 기관의 직원
- 국제기구 기관의 직원 (통상 A or G VISA 해당)
- Teacher, Professor, Trainee, Researcher, Physician, Au Pair, Summer Camp Worker (J ,Q 비자 소자)
- J,Q.비자 소지자라고도 Student는 본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 2년은 3년체류 계산에 넣지 않는다: 즉 6년 (F,J,M,Q 비자소지기간) 중에,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2년은 비정규납세자이며. 그 뒤 부터 3년 계산법이 적용된다.
- 종속된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인 J-2 , Q-3 비자도 기준이 같다.
- Student ( On F,J,M,Q 비자 소지자 로서)
- 5년은 3년 체류계산에 넣지 않는다.( 5년은 년속으로 계산 하지 않는다)
- 즉 1984년이후 부터는 5년의 기간은 개인적 LIfetime을 적용한다.
- 종속된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인 F-2, J-2, M-2, Q-3 비자도 기준이 같다.
- 3년 계산법의 예외에 해당 되더라도 비정규납세자 신고시(1040NR or 1040NR-EZ) 양식8843 (거주자 예외 적요)을 첨부 신고 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양국의 법(미국과 한국)에 의거 양국 납세자가 되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 (한미 납세조약 3조에 의거 다음의 기준으로 납세국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가 납세국이다.
• 주거(Permanent Home):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인적,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 관계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가 있는 국가

* 중대한 이해 관계가 중심지가 없거나,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납세국 은 일상적 거소지 (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이다

*일상적 거소지를 양국에 두고 있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시민권이 있는 국가이다.

*양국의 시민권자(이중 국적자)이거나 양국에 시민권이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자들의 상호 협의 아래 납세국으로 결정한다.

*한미 조세조약 3조에 의거 납세국 판정기준에 의거 납세국이 한국으로 판정된 경우 한국 납세자 임을 미 국세청에 양식 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이 $100,000 원 초과자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위의 경우를 적용하지 않는다.(조세 조약 4조)

*조세 조약상 한국이 납세국일 경우라도 ,미국 영주권자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 IRS에 양식 1040NR 또는 1040 NE-EZ로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

5.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 의 납세의무자

*6/17/2008 이후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하거나, 영주권 포기일 직전15년중 최소한
8년 이상을 미국세법상 납세자였던 영주권 자로(세금 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이후 둘다 국적 포기자로 설명한다) 국적 포기일 직전 5년간 ,년 평균소득세 납세액이 일정금액 (2012년의 경우 $151,000) 초과하는사람이거나,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의 순 자산 가액이(Net Worth) $2,000,000 초과자가 대상이다

• 예외: 이중국적자 .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에 년간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산 방법: 국적포기일 현재의 전세계의 보유 모든 자산을 양도 한것으로 간주 하여 양도 소득 금액(Capital Gain)을 계산하며, 양도소득공제를 2011년에는 $636,000, 2012년에는 $651,000을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한다.
• 세율: 1년미만 소유자산 10%~35%, 1년 이상은 최고 세율 15%로 우대 과세한다.
• 신고: 일반 소득세 신고와 한께 다음해 4월 15일 까지한다.

* 유예조항 :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 또는 재산의 양도일 까지 과세를 연기 할 수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공 하여야 하고, 납부일까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자들은 국적포기세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다음해 4월15일까지 세금보고서에 국적포기일을 기준한 설명서인 양식 8854를 첨부 보고 해야하며,그래야 추후 어려움이 없어진다.

*미국에 있는 재산의 국적포기세 납부와 실제적 양도후 양도세 계산(비거주자로서)에서 국적포기세 납부일의 (간주 매각) 평가 액이 실제 매각시 기초 가액이 된다.

동포 여러분 이를 잘 숙지 하시여, 나의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사전에 숙지 하시고 각종 세무 업무에 대처 하신다면, 많은 유익 있으리라 믿고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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