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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2012년도 납세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 있었던 일들중에 한 부분을 소개 할까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세금문제는 참으로 잘 대응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새삼하여 봅니다. 그럼 실직적인 예로서 보람 있었던 몇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다운타운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찾아왔서 "내가 4월에 돈이 없어 세금보고를 못하고 연장만 하였습니다. 세금 자료가 여기 있으니 보고 해 주세요" 하기에
전년도 세금보고서와 자료들을 검토한바 얼마 간의 세금이 환급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세금이 얼마나 내야 되기에 지난 4월에 신고를 못하셨단 말씀이신지요"
하며 제가 의아해서 질문하였더니 몇년씩 다운타운에서 세금보고하여 주었다는 알마니언 계 회계사가 적어준 쪽지를 보여 주는데 납부할 세금이 $2,450이라고 되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때 반영 시키지 않은 K-1 자료도 가지고 왔으므로 먼저 회계사 계산으로 하면 약 $4,50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원인을 분석한 결과 1099 자료는 Self - Employer 인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익금 (수입)처리 한 것이였습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며 , 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337 이 됩니다. 라고 알려 드렸더니 "정말 입니까, 뭐 잘못된것은 아닌지요" 하며 다시 살펴 달라고 요구 하기에 또 검토한바 정확한 세법적용으로 계산 된 것이니 염려 마시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저감을 감지 하였습니다.

저 또한 한국 국세청에서 소득세 전문 조사관으로 근무한 능력이 발휘되였구나 ,생각하며 기뻐 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뻐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어느 날 ,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대 초반정도 되여 보이는 여자분의 목소리 었습니다.떨리는 목소리로 "Internet 중앙일보에서 보았습니다. 어려운 세금문제 해결하여 주신다면서요,맞나요" 하시기에 " 제가 처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Column의 내용에 있는 대로 미국세청에서2012년도에 3차에 걸처, 실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돕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납세자의 사실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문지식으로 파악하여, 국세청에 어려운 납세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 납세자를 대신하여 요청하며, 국세청을 상대하여 어려운 문제 해결을 납세자를 대신 하여 처리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중간 생략)

" 그렇다면 도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세금이 약$400,00정도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 무서워서 IRS에서 오는 편지는 열어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뵐 텐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우선 전에 세금보고한 자료와 국세청에서 온 편지들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중요 하니까요" (중간 생략)

상담 날자가 되여 전화 하였던 그 여자분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 아름 서류를 안고 저의 사무실에 찾아 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서류를 보기 전에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연인 즉 2007년부터 백인하고 함께 대단위 주택 건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잘 진행하던 중에 주택경기 불황으로 문제가 생겨서 , 많은 돈을 잃고,실적도 없이사업을 닫고 또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였습니다.

다행이 법적인 분쟁에서, 백인으로 부터 $1,500,000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안도의 한숨이 가시기도 전에 백인이 개인 파신 신청을 하여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였습니디다. 각종 세금 편지는 날라와 약 $400,000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합니다. 라는 하소연 석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였습니다. 먹고 살 정도도 막막하다면 바로 국세청에서 도와 주겠다는
내용에 부합되니 , 세금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요." 한 후 서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온 서류상으로는 밀린 세금이 $24,000정도였고 그 외 서류는 세금 자료가 발생되였으니 , 소명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고 " 더 구체적인 것은 IRS 와 주정부에 조회를 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여야 하니 일을 맡기시고 집에 가셔서 기다려 주십시요. 이문제는 여러 해의 것으로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정확히 파악한후 ,한꺼번에 처리합시다"하고 집에서 걱정말고 기다리시라고 하였습니다.(아마도 사업 한 상황을 가지고 구두로 ,어느 회계사에게 상담한 결과 $400,000 정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가 제스스로 생각하여 봅니다.) (중간 생략)

일을 맡아 국세청에 조회한바 걱정하는 사람의 명의로는 2007년 이후 밀린 세금이 없다는 전화상 답변을 듣고, 국세청직원에게 2007년 이후의 세금내역을 FAX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FAX를 요청하여 받는 일을 쉬운일이 아님. 문의 당시 당담직원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됨) 즉시 2007년 이후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내용이 년도 별로 정리 된것을 보내 주어 받았습니다.

제가 의아하여 계속 확인을 요청 하였고 집으로 밀린 세금이 없다는 Mail을 보내 줄것을 요청한바 10여일후 밀린 세금이 9/20/2012 현재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IRS에 정밀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주정부 사업자 등록여부를 추적하여 확인 한바, 염려하는 납세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여 납세자에게 확인하바 그 사실이 금융관계로 그렇게 되였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듣고 명의 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 하고자 국세청과 주정부에 관련 자료을 요청한바 보내 주어서 살펴보니 사실상 사업을 하다 중단 되였으므로 사실만 규명하여 대응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여,(물론 국세청과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자료와, 금융자료등를 해결 하라고 독촉이 되여있는 상황이 여러건 확이됨).

납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다행이 이분들은 비록 정리 안된 자료지만 모두 보관 하고 있어서(여러해 것을 분류하고 정리 하느라 제가 고생이 많았지만요)국세청과 주정부의 세금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모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 결과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일을 맡기신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안애 떨고 살았는데 ,저와 저의 가족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비록 해결하는데 힘은 많이 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참으로 보람있었던 일들을 7가지 준비 했는데 쓰다보니 힘이 드는 군요. 제목만 쓰고 줄일까 합니다.
- 세번째 이야기: 3년 방치한 세금문제 일부 해결하고, OIC 진행중인 이야기
- 네번째이야기: 혼자 세금 신고하며, 년 세금 $75,000 내던 사람. $세금 25,000 절감케 한 이야기
- 다섯번째이야기: 영세한 교회 연방,주정부등 법적 등록 도운 이야기
- 여섯번째이야기: CA에 살다가 현재 조지아 주에 사는데, CA 에서2008 세금$15,000부과된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 일곱번째이야기: Escrow을 통하여 Business를 인수한 사람의 처음부터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까지와 세금전략 Program 세워준 이야기

그 외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으며, 모두들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에 나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하였다는 자긍심이 가슴 뿌듯합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각자의 세금문제 적극 대응하여 법이 주는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금문제라도 납득이 안가고 억울하다 생각드시면 연락 주십시요. 해결의 길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문의 : (213) 38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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