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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이민사기 다시 기승

이민국 집중단속 들어가

31세 미만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이민사기가 다시 성행해 연방 당국이 단속에 들어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자격이 미달되는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최근 불체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다시 보고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법을 어기는 이민 대행자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추방유예 접수 과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범죄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주지를 추적해 추방시키지 않는다"며 "따라서 추방면제 등으로 접근하는 브로커는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속업무와 관련한 공조 체제를 설치하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수수료 요구 행위나 허위 서류 접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활동은 애틀랜타 외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틀랜타의 오원영 변호사는 "최근 이민변호사협회(AILA)로부터 추방유예 이민사기와 관련한 권고문을 받았다"면서 애틀랜타 사기행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민국은 "이민사회에서 여전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브로커가 이민서류를 대행한다"며 "대다수의 불법 대행자들은 돈만 받고 제대로 서류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인 이민자도 자칫 불체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반드시 서류 대행자의 자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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