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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총기소유 규제의 '딜레마'

신승우/OC총국 취재팀 차장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다. 올해 어떤 뉴스가 가장 인상에 남는지 기억을 떠올려 봤다. 감동적인 스토리 훈훈한 이야기도 많았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안타깝게도 흉흉했던 범죄 뉴스였다.

한국에선 올해 유난히 성폭행과 관련된 소식이 많았다. 특히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해 발생한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한국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오는 늦게 퇴근하는 20대 곽모양을 납치해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 당시 곽양은 기지를 발휘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늑장대응으로 결국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살인마 오는 결국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혹하다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형을 받으나 무기징역을 받으나 이미 가족들과 생사를 달리한 곽양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 14일 코네티컷주의 작은 동네 한 초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어린이 등 26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다. 범인은 애덤 랜자로 함께 살던 어머니가 총기 수집가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총기소지를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한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총기소지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중 하나다.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과의 전투 끝에 1776년 독립을 하게 된다. 미국 국민들은 새로 연방정부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연방정부의 전횡을 두려워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수정헌법 제2조로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시대가 지나면서 각 주들이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을 일이 없어졌고 차츰 총기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시비가 붙어도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는다. 바로 상대방이 총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만일 한국도 총기소지를 허용한다고 하면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희생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 모른다.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나라라고 해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총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총기소지를 제한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범죄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불법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가?

무조건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생각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특별팀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총기소지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 때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생각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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