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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이번 칼럼에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ITC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세금환급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그리고 일년 동안 월급의 원천징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라 보시면 무난할것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주는 돈이므로 지금까지 많은 부정이 있어 왔고 IRS에서도 부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밝혀 낼려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의 자격 점검표를 참조하셔서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ITC 유자격 점검표 - 2012 세금연도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이면,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귀하및, 귀하의 배우자(공동신고의 경우) 그리고 스케줄 EIC에 나열된 유자격 자녀 모두는 유효한 SSN을 소지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ITIN 혹은 ATIN을 사용하여 보고하는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2.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유자격 미망인(홀아비) 혹은 독신인가?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신고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주의: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이며 또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대답이 예입니다.

3.양식 2555 또는 양식 2555-EZ를 사용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예로 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4.투자소득이 $3,200 이하인가?

5.총 근로 소득이 적어도 $1이며:
•자녀가 없다면 $13,980 (부부 공동 신고는 $19,190)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한 명이면 $36,920 (부부 공동 신고는 $42,130)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두 명이면 $41,952 (부부 공동 신고는 $47,162)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45,060 (부부 공동 신고는 $50,270) 미만인가?

6.귀하의 조정후 총소득(AGI)이:
•자녀가 없다면 $13,980 (부부 공동 신고는 $19,190)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한 명이면 $36,920 (부부 공동 신고는 $42,130)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두 명이면 $41,952 (부부 공동 신고는 $47,162) 미만인가?
•유자격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45,060 (부부 공동 신고는 $50,270) 미만인가?

7.귀하(그리고 공동 신고이면 배우자)가 다른 개인의 유자격 자녀에 대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신청하고 싶은자녀 혹은 자녀들이 있다면 각 자녀마다 질문 8, 9, 10 및 11에 답하며 질문 12, 13 및 14에 답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없다면 질문 8, 9, 10 및 11은 건너뛰고 질문 12, 13 및 14에 답하십시오.

8 귀하의 자녀가 연령, 거주, 공동 신고 및 관계에 대한 유자격 자녀 조건에 부합하는가?

9 귀하의 자녀가 귀하(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귀하의 배우자)보다 나이가 더 적은가? 만약 귀하의 자녀가 영구 및 전신 불구이며 4가지 유자격 조건인 관계, 연령, 공동 신고 및 거주 시험 모두 부합하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10 귀하의 자녀가 결혼했으며 세금을 공동 신고했다면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부부가 둘 모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환급을 신청할 목적으로만 공동 신고를 했으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귀하의 자녀가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11 귀하의 자녀가 귀하만의 유자격 자녀인가? 그 자녀가 두 사람 이상의 유자격 자녀인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귀하의 유자격 자녀가 다른 개인의 유자격 자녀에 대한 자격조건에도 부합하며, 그 개인이 유자격 자녀의 부모이고, 귀하의 조정 후 총소득이 그 자녀 부모들보다 많으며, 또한 그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사용하여 세금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예에 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유자격 자녀가 다른 개인의 유자격 자녀에 대한 자격조건에도 부합하며, 그 개인이 유자격 자녀의 부모가 아니고 또한 그 개인이 동일한 자녀를 사용하여 세금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예에 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유자격 자녀가 다른 개인의 유자격 자녀에 대한 자격조건에도 부합하며, 이 문서의 뒷면에 있는 승자결정 규칙에 의하여 귀하가 그 자녀를 귀하의 유자격 자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예라고 답하십시오.

질문 1부터 11까지 모두 예라고 답했으면,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EIC와 근로 소득 세액공제, 유자격 자녀 정보를 작성하여 양식 1040나 1040A와 함께 보고하십시오. 양식 1040EZ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8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면, 질문 5로 돌아가서 유자격 자녀 없이도, EITC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2 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귀하(그리고 공동 신고인 경우 귀하의 배우자)의 주 거주 장소가 미국 내였습니까?

13 귀하(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2012년 말에 2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이었습니까?

14 귀하(그리고 공동 신고인 경우 귀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피부양자로서 신청할 수 없다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귀하(그리고 공동 신고인 경우 귀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피부양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유자격 자녀가 없는 개인: 질문 1부터 7까지 그리고 12, 13 및 14에 모두 예라고 답했으면,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문의: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4000 Barranca Parkway, Suite 250
Irvine, CA 92604
(949) 288-3639
lee@leecpas.com
www.lee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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