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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정절벽법안, 달라지는 것 있다면?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새해들어 나온 재정절벽 협의안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다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법안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아닌 일반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부공동명의로 세금보고시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기존의 35%에서 39.6%로 세율이 올랐습니다. (Single-40만 달러 Head of Household-42만5000달러)

2.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세의 요율이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2%에서 6.2%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의 총수입은 같더라도 수표로 받는 금액은 2%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3. 배당금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번의 고소득자에 한해 최고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4. 부부공동명의로 세금보고시 3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와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금액이 일정부분이 줄어 들게 됩니다. (Single-25만달러 Head of Household-37만5000달러)

5. 상속세율이 2012년의 3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6.1000달러의 부양자녀 공제(Child Tax Credit-17세 미만 자녀 한명당 1000달러) 저소득층 세금환급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리고 대학등록금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2017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 차압된 주택의 대출변제액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8. 모기지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2013년 세금보고까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9. Sales tax in lieu of income tax(항목별 공제 사용시)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과세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소득세가 일정 이하일 경우 주정부에 낸 판매세를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이 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10. 수업료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학비로 사용한 비용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한 법안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타 법안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대체최저한세 (AMT Exemption)을 영구히 법제화했고 개인 은퇴자금에서 바로 기부할 수있는 법안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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