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 시민권자 가족 있으면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되는지

새 조치 따라 직계가족이면 영주권 취득 가능해져

문: 최근에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신분 없이 미국에 머무는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이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새로운 법이 나와서 영주권 발급 절차가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답: 올해 초에 발표된 새 조치에 따르면 일부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 수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에서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범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입국시 입국 심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입국했다면, 245(a) 조항에 따라 현재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신분이 없어졌어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일단 해외로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비자(영주권에 해당)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된다.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입국 금지 조항 면제 신청'을 하고, 그 결과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다시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되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입국 금지 조항 면제 신청을 일단 해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에야 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이 면제 신청을 하여도 승인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으며, 신청 후에도 수속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외로 나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미국 내에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 신청을 하여 미리 승인 받고 해외로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면제 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해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가족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려면 단순한 가족관계 외에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직계가족 중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면제 신청이 승인돼야 할 다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민권자 아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면제 신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2013년 3월 4일부터 접수를 받으니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718-888-9500.


차현구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