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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총기 범죄 연방법으로 처벌해야

원용석/사회팀 차장

18년 전 오클라호마주에 살았을 때 잘 알고 지내던 한 할아버지 집에서 나눴던 대화다.

"미국도 한국처럼 총기휴대를 전면 금지시키면 총기관련 범죄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연히 나의 말에 동의할 거라 믿고서 한 말이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도 집에 총이 몇 자루 있다네. 한국에서는 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인권의 출발점이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그러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나. 우리에게 총기 권한이 없다면 정부부터 국민들을 우습게 보게 될걸세."

그가 이어 한 말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가 무자비한 폭군처럼 행세한다고 치세.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국민부터 나서서 총을 들고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

그때 느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라는 것을. 미국인에게 있어 총은 곧 인권이요 생명인 것이었다.



나는 군에서 총을 쏴 봤지만 제대 후 총기의 필요성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총이 있다면 정부도 국민을 우습게 못 본다'는 대목에는 장고 끝에 동의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당시 함께 다녔던 대학 동창들 중에 상당수가 총을 지니고 있었다. 한 친구에게 왜 총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총을 구입한 순간부터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참사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총기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총기규제를 한다고 범죄자들이 살해를 중단할 일은 없다. 이미 미국 땅에 팔린 총기만 3억정이 넘는데 이제와서 전량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권리까지 빼앗아 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등록도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한다. 하물며 자동차도 등록하는데. 그러나 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뉴욕의 경우에는 공격용 무기를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와이오밍 주 등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총기규제가 강력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카고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자랑하지만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연합군보다 총기 사망자가 더 많았다. 세계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총기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모든 총기 관련 범죄를 연방범죄로 돌리는 것이다. 은행과 마약 범죄가 연방법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불법소지를 포함해 무조건 10년형 이상의 중형을 처하면 총기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미 입증된 사례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강력범죄율이 23% 감소했다. 이는 상습범들의 구형기간을 훨씬 무겁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강력범죄에는 반드시 무거운 응징이 따라야 사회가 안정된다." 총기범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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