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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결혼 관계 유지해야 시민권 취득 빨라

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도 안돼 이혼했다.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 3년째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돼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권 받을 때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시민권 신청부터 시민권 선서식까지 결혼 중이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서 '결혼'이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미 이혼했거나 또는 별거 중이면 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며, 결국 5년이 돼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군복무를 할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시민권자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민국은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신청 자격은 못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했는데 후에 이 일이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결혼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으면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정식 영주권을 받았는데, 별거 중이면 사업 혹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과 용돈을 주고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 결정하기도 한다.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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