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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금보고시 필요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올해 세금보고가 처음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1. 이름과 사회보장번호-특히 결혼한 여자분은 사회보장국 또는 사회보장카드에 명시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년월일-자녀들이나 부양가족을 클레임하는 경우나 납세자 본인의 경우도 나이에 따라 더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 기입이 중요합니다.

3. 주소-세금보고서에 기입된 주소는 항상 최근의 주소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W-2, 1099등이 있습니다. 1099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099-Misc (Contractor로 일을 한 경우), 1099-Int(은행이자), 1099-Div(배당금), 1099-B(주식거래내역), 1099-R(연금지급), 1099-G(정부에서 지급한 돈), SSA-1099(사회보장연금), 1099-C(빚탕감수익), 1099-K(신용카드거래액) 등이 있습니다. 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Schedule K-1이라는 것은 받게 되는데 이 내용도 개인세금보고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비용-HSA (Health Savings Account)납입액,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한 이사비용, 은퇴계좌에 불입한 금액,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 학생대출상환에 든 이자비용, 학비 등이 있습니다. 또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비용에는 의료비, 주정부에 낸 세금, 재산세, 차량 라이센스갱신비, 모기지이자, 2012년 주택구입시의 포인트,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 투자목적(주식투자포함)으로 빌린 돈의 이자, 기부금액, 직장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한 비용, 세금보고비용 등이 있습니다.

6. Day Care Expense-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Day Care Provider의 납세자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재택근무-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집에서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전체 Sq Ft, 사업체로 쓰이는 부분의 Sq Ft, 집전체 모기시 이자, 재산세, 유틸리티, 인터넷, 전화비, 집수리비, 집보험금,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제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체 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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